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국내 DR 발행 외국사, 국내외 동시공시 의무화 추진

앞으로 국내에 해외예탁증서(DR) 형태로 2차 상장된 외국기업들은 원주(原株)가 상장된 해외거래소에 공시를 할 경우 한국거래소에도 동시에 공시를 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9일 한국거래소가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DR을 발행하는 외국기업은 공시를 할 때 원주가 상장된 거래소와 한국거래소에 동시에 공시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원주거래소에서 조회공시 요구를 받을 때도 한국에 이를 즉시 알리도록 하는 등 공시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또 외국기업을 상장 주관한 증권사를 일정 기간 공시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공시 대리인의 자격도 강화할 예정이다. ?국거래소는 이와 함께 국내 상장을 추진하는 중국 회사에 대한 사전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 기업이 국내 상장을 추진할 때 북경사무소를 활용, 사전 접촉을 의무화하는 한편 기업방문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상장심사를 할 때 이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거래소 측 관계자는 “북경사무소에서 작성한 기업방문 결과보고서를 상장심사에서 활용하는 방안은 보다 체계적으로 예비상장기업을 살펴보기 위함”이라며 “이는 관련 부서간 업무협의를 거쳐 시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를 위해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거래소 측 관계자는 “주관사의 공시대리인 지정과 원주 거래소와의 동시 공시 등 방안을 금융당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승인이 나자 마자 개정된 공시규정을 외국기업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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