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진 등 여야의원 “국방의학원 설립은 민생ㆍ안보법안”

박진 한나라당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6월 임시국회에서 국방의학원 설립법을 통과시키겠다고 15일 밝혔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김관진 국방부장관을 만나 국방개혁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국방의학원 설립을 주문할 방침이다. 박 의원과 신낙균 민주당, 박선영 자유선진당, 김정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방의학원 설립법은 장병들을 위한 민생법안이자 선진강군의 토대를 닦기 위한 안보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국방의학원 설립법은 2009년 10월 박진 의원이 발의,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는데 원유철 국방위원장이 적극 나서는 등 상임위에서 공감대가 모아지고 있다. 박 의원은 “선진화된 군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방의학원을 설립해야 하며, 약 2,4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 국군수도병원 등 기존의 군 의무시설을 활용하면 예산의 큰 증가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군 병력은 65만명인데 군의관은 2,500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달 총리실 주재로 회의를 갖고 국방의학원 설립 대신 매년 의대 정원에서 13명씩 장기군의관 양성을 위한 별도 정원을 확보하기로 의견을 모은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정부 입장은 임시 방편에 불과하고, 군 의료체계의 근본적인 개선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