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9월 29일] 주택관련규정 적용기준 일관성 가져야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부동산 관련 대책이 쏟아져나오고 있지만 적용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수요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정부 대책이 ‘규제완화’라는 큰 틀에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사항에서는 방향이 엇갈리고 있어 오히려 주택매수 심리는 꽁꽁 얼어붙고 있다. 8ㆍ21대책으로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전매기간이 10~7년에서 서울ㆍ인천(일부는 제외)ㆍ과천을 비롯한 과밀억제권역은 7~5년, 기타지역은 5~3년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기존 분양한 택지지구(남양주 진접, 양주 고읍 등)의 전매기간은 소급적용되지 않아 입주민들의 불만이 매우 거센 상황이다. 이들 지역 미분양 아파트는 미분양 해소를 위한 규제완화책으로 오히려 된서리를 맞으며 그나마 이어지던 수요자들의 발길마저 완전히 끊긴 셈이다. 반면 지난 6월 말 완화된 지방 공공택지 전매 완화는 기존 분양 아파트까지 소급적용되고 있다. 정부 정책의 일관성 부재는 이뿐만이 아니다. 9ㆍ1 세제개편안으로 발표된 양도세 비과세요건 중 거주요건 강화가 수요자와 주택 업계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자 금세 내년 7월 이후 주택계약분으로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오피스텔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 개정을 통해 9월22일부터 전매를 제한하기로 했지만 9ㆍ19 대책에서는 바닥 난방 제한기준을 기존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하기로 하는 등 대책 일관성이 여기저기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종부세 역시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올린다고 발표했지만 정부 안에서도 반발이 생기면서 정확한 과세기준이나 세율에 대해 주택 소비자들이 좀처럼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정부가 내놓는 주택 관련 규정으로 울고 웃는 수요자들이 생겨나고 이는 심각한 정책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주택은 막대한 자금을 투여해야 하는 고관여상품(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많은 정보를 탐색하는 상품)으로 적어도 정부 정책의 일관성 부재로 손해를 봤다고 나서는 수요자는 없어야 한다. 지금까지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주택정책의 ‘말 바꾸기’ 앞에서 오갈 데 없는 서민들은 막상 큰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주택 관련 규정을 세울 때 적용기준과 적용시기를 일관성 있게 정함으로써 수요자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더라도 수용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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