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경인고속화도로(시흥시 목감동∼인천시 남동구 고잔동)의 제한속도를 현행 90㎞/h에서 100㎞/h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경기개발연구원의 ‘고속화도로 제한속도 합리화 방안’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경기도가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한 도로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방도 330호로 지정돼 제한속도는 90㎞/h다. 이는 중앙정부가 건설하는 고속국도만 고속도로로 지정될 수 있기에 이름만 고속화도로일 뿐 자동차전용도로에 적용되는 관리운영 기준을 따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기개발연구원이 지난해 11월 제3경인고속화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200대를 스피드건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주행속도는 113㎞/h로 제한속도보다 20㎞/h 이상 높았다.
또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설계속도를 100㎞/h로 결정한 관계로 이용차량 간 속도편차도 크게 발생, 사고위험이 높다고 경기개발연구원은 설명했다.
경기개발연구원 관계자는“제3경인고속화도로는 도로의 기능적 성격에 맞춰 제한속도를 100㎞/h로 높여야 한다”며 “특히 지자체가 건설한 도로도 설계기준에 맞는다면 고속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개통한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7,379억원(민간자본 4,403억원, 경기도 2,976억원)을 투자해 길이 14.3㎞, 왕복 4∼6차선으로 건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