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품종보호출원된 ‘고하’는 온도가 높고 일장이 긴 환경조건에서도 꽃대가 많이 생기고 고품질의 수량성 높은 딸기를 연중 생산할 수 있는 품종이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먹는 딸기(일계성 겨울딸기)는 온도가 낮고 일장이 짧은 조건에서 꽃대가 생기므로 온도가 높고 일장이 긴 열대지방에서는 전혀 딸기를 생산할 수 없다.
열대지방 또는 겨울딸기가 전혀 생산되지 않는 캄보디아나 몽골 등지에서 지난해부터 해외적응성 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 캄보디아는 적응성이 매우 높아 올해 3월께 딸기로는 처음으로 농진청과 로열티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농진청은 그동안 로열티지급의무에 대응해 딸기품종육성 사업에 매진한 결과 이번에 품종수출을 위한 해외 품종보호출원을 완료해 우리 딸기 품종이 해외에서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농진청 고령지농업연구센터 이종남 박사는 “딸기는 올해부터 우리나라가 외국품종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지만 역으로 우리 품종도 해외에서 자유롭게 로열티 수출계약을 맺을 수 있다"며 "이번 ‘고하’의 해외 품종출원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딸기품종을 외국에 보다 많이 수출해 뛰어난 우리 농업기술도 함께 알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