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장은 이날 국제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춘석 의원으로부터 “(4대강을 대운하로 바꿔 추진한 것이)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하지만 모두 다 이 전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동의하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김 총장은 또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3차 감사 당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를 검토했는지를 묻자 “검토했다”고 답했다.
김 총장은 하지만 “사법처리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 도중 대운하 추진을 위해 준설과 보를 추가하며 예산을 더 많이 쓰게 한 것이 국가와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고 건설업체에 이득을 보게 한 것으로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