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폴리스 라인 노 터치" 무단제거 30代 첫입건

집회 중 경찰의 ‘폴리스 라인(질서유지선)’을 무단 제거한 사람이 처음으로 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8일 집시법 위반 혐의로 모 풍물굿패 대표 이모(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월15일 이라크파병 반대비상국민행동 등 시민단체 주최로 광화문에서 열린 파병철회 촉구 집회에서 경찰이 교보소공원과 동아일보사 사이에 설치한 폴리스 라인을 무단으로 제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폴리스 라인은 99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설정근거가 법적으로 마련됐으나 집회 중 이를 무단 제거했다는 이유로 처벌되기는 처음이다. 경찰이 이처럼 폴리스 라인을 제거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8월 발표한 ‘공권력 확립 종합대책’ 및 9월부터 시행해온 ‘폴리스 라인 운영개선 및 실효성 확보 계획’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도 폴리스 라인 침범에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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