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음주뺑소니' 강인, 벌금 800만원 약식기소


SetSectionName(); '음주뺑소니' 강인, 벌금 800만원 약식기소 이민지 인턴기자 minz01@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지난해 음주뺑소니 사고로 물의를 일으켰던 그룹 슈퍼주니어의 강인(사진)이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옥)는 지난해 10월 음주사고를 일으킨 강인에 대해 지난해 12월 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 혐의로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강인은 지난해 10월16일 오전 3시10분께 술을 먹고 운전하다 논현동 차병원사거리에서 학동역 방향으로 가던 중 정차해 있는 택시를 들이 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후 강인은 차에서 내려 골목으로 달아났으며 오전 8시50분경 강남경찰서를 직접 찾아 자수했다. 강인은 당시 뺑소니 이유에 대해 "술에 취해 당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정지 수준인 0.082%로 알려졌다. 강인은 음주뺑소니 사고에 앞서 폭행 사건에 연루돼 자숙의 의미로 연예활동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연예계 숨은 비화] 아니! 이런 일도 있었네~ 살짝 들춰보니…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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