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경차 유류세 ℓ당 300원 환급

내달부터… '전용카드' 발급받아야 혜택<br>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오는 5월1일부터 배기량 1,000㏄ 미만의 경차는 연간 최대 10만원의 유류세를 환급받게 된다. 경차 소유자들은 국세청이 지정한 카드사에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 전용카드(사진)’를 신청, 발급받아야 한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16일 “정부의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 정책에 따라 5월1일부터 배기량 1,000㏄ 미만 경차 연료에 부과되는 유류세 일부를 환급하는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 전용카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급 최대 한도는 연간 10만원까지이며 환급 방식은 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 전용카드로 주유소에서 결제할 경우 카드사(신한카드)가 휘발유 리터당 300원의 교통ㆍ에너지ㆍ환급세를 차감해 청구하게 된다. 예컨대 약 3만5,000원어치(리터당 1,750원 기준, 20리터)의 휘발유를 구매했을 경우 다음달부터는 6,000원이 경감된 2만9,000원을 결제하면 된다. 연간 한도가 10만원인 만큼 연간 주유시 경감 혜택은 16회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환급대상은 배기량 1,000㏄ 미만의 경차(승용ㆍ승합)를 소유하는 사람으로 차종은 승용의 경우 마티즈(GM대우), 모닝ㆍ아토스(현대), 비스토(기아) 등이며 승합에서는 다마스(GM대우)ㆍ타우너(기아)가 해당된다. 외산 경차 소유자 역시 1,000㏄ 미만 경차 기준을 충족하면 동일하게 경감 혜택을 받는다. 다만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하는 경차가 1대인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하다. 유가보조금 수혜자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이 같은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전용카드를 다른 이에게 양도하는 등의 부정사용이 확인되면 환급세액과 환급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경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전용카드 발급신청은 18일부터 전화(ARS 080-800-0001)로 가능하고 22일부터는 신한은행과 신한카드사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이어 30일부터는 신한카드 홈페이지(www.newshinhancard.com)에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조기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ARS 신청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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