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오전 6시 재송신 중단”
법원, 오늘 중 가처분 결정할 듯
재송신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MBC와 KT스카이라이프가 재송신 중단 시점을 하루 앞둔 12일까지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KT스카이라이프는 이날 “MBC 측이 계약을 지키지 않은 만큼 지급을 유예할 수밖에 없다”며 “MBC가 계획대로 재송신을 중단한다면 HD(고화질)대신 SD(표준화질)로 방송을 내보내겠다”고 말했다. MBC 역시 “스카이라이프 측이 콘텐츠 사용료를 내 우리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재송신을 계속하면서 협상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13일 오전 6시를 기해 수도권에 HD(고화질) 신호 공급을 중단할 것”이라며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양측은 2008년 3월 수도권의 HD 방송에 대해 스카이라이프 측이 MBC에 일정 금액의 가입자당 요금(CPS)을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지만 계약 내용에 대한 입장 차이로 갈등을 겪어왔다. 계약에는 ‘MBC가 케이블TV나 IPTV 등 다른 유료방송에 비해 스카이라이프가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최혜대우 의무’ 조항을 담고 있다. 스카이라이프는 이 조항을 근거로 MBC가 케이블TV와 계약을 맺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스카이라이프에 CPS지불을 요구하는 것은 계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계약상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 CPS지불이 계속 미뤄지자 MBC는 지난달 말 4월13일부터 스카이라이프에 방송 송출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스카이라이프가 법원에 제기한 ‘MBC 재송신 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의 결정이 12일 중 내려질 것으로 보여 결과가 주목된다. 스카이라이프 측은 MBC의 재송신 중단 방침을 금지해줄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지난 8일 냈으며 11일 법원에서 첫 심문기일이 열린 바 있다. MBC가 예정대로 재송신을 중단할 경우 62만가구로 추정되는 수도권 지역 스카이라이프의 회원은 MBC의 HD 방송을 볼 수 없게 되며 SD 방송만 시청할 수 있다. 상당수의 수도권지역 스카이라이프 가입자들이 HD급 TV로 방송을 보고 있는 만큼 시청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