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헌재소장 동의안' 상정 무산

인사청문특위, 한나라·민주 거부로 보고서 채택 못해<br>與 "한나라 국회기능 부정, 무책임한 공세" 비판<br>정치권 공방으로 女 첫 헌재소장 탄생 불투명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해 최초의 여성 헌재 소장 탄생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날 인사청문특위는 사흘째 청문회를 열었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거부로 청문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특위는 열린우리당 6, 한나라당 6, 민주 1로 구성돼 있다. 헌재 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표결 처리되려면 먼저 국회 청문특위의 의결을 거친 보고서가 본회의로 넘어와야 한다. 때문에 열린우리당은 임채정 국회의장을 통한 보고서 직권상정도 검토했지만 국회법 등에는 이런 ‘이례적인’ 경우에 대한 명시적 조항이 없는데다 정치적 부담도 적지않아 결국 포기했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무책임한 공세를 하고 있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한나라당이 청문회를 끝내고도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기능을 부정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특위 간사인 우윤근 의원도 “한나라당 요구대로라면 동일 인물에 대해 헌법재판관 청문회와 헌재 소장 청문회를 각각 진행해야 하는데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한나라당은 부적절한 청문회 절차를 가다듬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유기준 대변인은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위원들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미룬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임명 절차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전 후보자의 ‘코드’가 헌재의 독립성에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많다”고 반박했다. ‘캐스팅 보트’ 역할을 맡아 결국 특위 보고서 채택에 불참, 한나라당의 손을 들어준 조순형 민주당 의원측도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 합의 처리하지 않으면 여당에만 협조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는 원내지도부 협상 등을 통해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를 재논의할 전망이다.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지난달 22일 국회에 제출돼 20일 이내, 즉 오는 11일까지는 본회의를 통과해야 ‘전효숙 헌재 소장’ 임명이 가능하다. 물론 10일의 기간을 더 둘 수 있지만 한나라당은 ‘코드 인사’ 등을 이유로 여전히 전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주장을 내놓고 있어 여야 공방은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여야는 이날 청문특위에서도 ‘법리 공방’을 계속했다. 전 후보자의 경우 헌법재판관과 헌재 소장에 각각 임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사위와 특위로 나눠 두 번의 청문회를 진행해야 절차적으로 맞다는 게 한나라당의 주장이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국회의장은 특위에 회부된 안건에 관련된 다른 안건을 그 특위에 회부할 수 있다’는 국회법 82조를 들어 특위에서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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