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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신도시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 통일

중소형 7년·중대형 5년으로 통일

광교신도시 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이 수원시 기준인 중소형 7년, 중대형 5년으로 통일될 것으로 보인다. 광교신도시는 행정구역이 수원시와 용인시로 분리돼 있어 같은 신도시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각각 다르다. 26일 국토해양부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광교신도시의 전매제한 기간을 하나로 통일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실무적인 결론을 내렸다”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같은 신도시 안에서 전매제한이 다를 경우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며 “특히 용인으로 기준을 삼을 경우 수원의 다른 아파트 역민원이 우려돼 사업 부지 면적이 많은 수원으로 기준을 삼는 게 옳은 것 같다”고 말했다. 광교신도시 사업부지는 과밀억제권역인 수원시가 전체의 88%, 비과밀억제권역인 용인시가 12%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번 8ㆍ21대책에서 과밀억제권역은 중소형 7년, 중대형 5년, 비과밀억제권역은 중소형 5년, 중대형 3년으로 전매제한 기간을 차등 적용하기로 하면서 문제가 됐다. 국토부는 이 같은 전매제한 기간 완화 방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11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며 ‘8ㆍ21대책’이 발표된 21일 이후 분양승인신청분에 대해서도 혜택을 줄 계획이다. 전매제한 기간이 하나로 통일됨에 따라 채권입찰제의 상한액을 결정하는 광교신도시의 인근 시세 기준도 단일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용인시와 수원시의 경우 아파트 값이 서로 달라 각 행정구역별 시세를 기준으로 채권입찰제를 적용할 경우 용인시가 수원시보다 채권상한액이 높게 책정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수원시나 용인시 아파트 값 중 하나를 적용하거나 수원시와 용인시 시세를 모두 고려해 광교신도시 전체에 적용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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