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항공기내 흡연·음주 걸리면 벌금 500만원

이르면 오는 6월부터 항공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다. 국회 건설교통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 법사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승객이 소란, 음주, 흡연, 추행 및 폭행 등 기내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있는 현행 처벌기준을 올려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또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중소 하청업체 보호 강화를 위해 용역위탁(서비스업)을 하도급법 적용 대상에 추가하고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행위를 구체화한 하도급법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특히 건설 및 제조ㆍ수리업에만 국한된 현행 하도급법 적용 업종에 운송과 광고 등 서비스업을 추가해 이 법의 보호를 받는 하청업체가 현재 16.5% 선에서 74.3% 선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법안소위는 아울러 기업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하는 회사에 출자한 부분을 출자총액제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소위는 인터넷 등 통신판매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선불식 통신판매업자는 배송 완료 후에야 구매자가 금융기관 등 제3자에 예치한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결제대금 예치제(에스크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찜질방업을 현행 목욕업종에 포함시켜 관리하게 하는 내용의 공중위생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했으며, 건설교통위원회는 재건축 임대아파트 공급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과 실거래가 의무화를 담은 부동산 중개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법사위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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