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소장펀드·청약저축으로 '13월의 폭탄' 피하라

연말정산 앞두고 주목받는 절세상품

소장펀드 600만원 불입땐 약 39만원 세금 아낄 수 있어

납입액 13.2% 세액공제… 연금저축·보장성보험 눈길

최대 300만원·500만원 혜택… 노란우산공제·체크카드 주목



직장인 이유라 씨는 올해 초 100만원의 연말정산 환급금을 토해냈다. 지난해에는 30만원을 환급 받아 그 충격은 더욱 컸다. 이 씨의 연말정산 환급금 축소는 매달 월급에서 미리 뗀 세금이 줄었던 영향이 크다. 정부가 원천징수액을 10% 가량 줄여 매달 세금을 적게 걷어 돌려받는 정산금액도 낮아지게 된 것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20%에서 15%로 낮아진 영향도 적지 않았다. 이 씨의 시름은 올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세법 개정으로 소득공제 혜택 체계가 완전히 뒤바뀌기 때문이다. 최고 소득세율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이 1억5,000만원으로 낮아져 고액 연봉 직장근로자들에게 적신호가 켜졌다. 정부는 이처럼 세금 혜택을 줄이는 트렌드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유리지갑인 월급쟁이들에게 이렇게 빠져나가는 돈은 아깝기 그지없다. 연말 정산을 앞두고 소득에 걸맞는 세테크가 강조되는 이유다.

◇소장펀드·주택청약으로 소득공제 "끝!"=우리은행은 '우대대표 절세상품'이라는 이름으로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준비를 위한 '빅(BIG) 6' 금융상품들을 소개하고 있다.

최우선 순위는 바로 소득공제장기펀드다. 소장펀드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다. 납액액의 40%까지 소득공제 가능하며 최대 240만원 한도다. 연간 600만원 이내에서 자유적립식 혹은 정액적립식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적립기간은 10년 이상이다.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는 세율 16.5%가 적용돼 원금대비 환급률이 6.6%에 이른다. 연간 최대 600만원을 불입하면 약 39만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셈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내집마련과 목돈마련을 동시에 취할 수 있는 '머스트 해브(MUST HAVE)' 상품이다. 대부분의 은행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연 3%(2년 이상)의 금리 혜택을 볼 수 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급여소득자는 최대 48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도 하다. 가입대상은 국민인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다.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5,000원 단위로 자유납입하면 된다. 다만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하거나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 당첨 시 소득공제 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당한다.

관련기사



◇연금저축·보장성보험으로 세액공제도 한 방에=전문가들은 세액공제 상품으로 연금저축, 보장성보험을 추천한다. 연금저축은 연금보험·연금펀드·연금신탁·퇴직연금 합계액 중 최대 연 4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13.2%를 세액공제 해준다. 고객들은 신탁, 펀드, 보험 중 성향에 맞게 가입하면 된다. 연금 펀드는 경제전망에 따라 연금, 펀드간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연금신탁은 안정적 운용에 예금자보험법이 적용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퇴직연금은 올해 세법개정안 세액공제 대상인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DC)형의 개인추가불입금 및 개인형 IRP 적립계좌의 적립금에 대해 연 300만원 추가 소액공제가 가능해 유용하다.

만 18세 이상 국내거주자가 가입대상이다. 저축 한도는 연 1,800만원이다. 5년 이상 가입해야 하며, 만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10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되는 형태다. 연금수령자는 연령에 따라 연금 소득세 3.3~5.5% 저율과세 된다. 다만 중도인출·연금수령 한도 초과 인출 시 16.5%의 기타 소득세가 발생한다.

보장성 보험은 연 최대 13만2,000원 한도로 세액 공제된다. 재해보장보험, 암보험, 건강생활보험 등 생명관련 보험이나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 받는 보험이다. 우리은행은 PCA생명의 PCA매직리본종신암보험(B1.0), 동부생명의 아이누리 100세보장보험, 현대해상의 현대실손의료보장보험 등을 추천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체크카드도 관심 가져볼만=절세 상품으로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노란우산공제도 연 300만원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주목된다. 다만 가입대상은 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주로 한정된다. 청약서,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제출서류는 까다롭다. 청약서를 작성하고 부금 납부를 자동이체로 하기 위한 예금 계좌를 지정해 청약금을 납입하면 된다. 월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자동이체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채권자의 압류에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고, 안정적 고수익으로 목돈을 일시지급한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체크카드는 누구나 쉽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절세의 아이콘이다. 카드공제 300만원, 전통시장 사용공제 100만원, 대중교통 이용공제를 포함하면 카드만으로 5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우리카드는 가·나·다 체크카드를 선보이고 있다. 가 카드는 스타벅스·투썸플레이스 등 커피전문점에서 20% 할인을, 전국 영화관에서 3,0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나 카드는 3대 마트, 4대 백화점, 3대 온라인쇼핑 및 해외직구 등 선택 1개 영역에서 10% 할인을 해준다. 다 카드는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0.3%의 모아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상품이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