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도초과 합의' 단협 법적 효력은

법 해석 상 쟁점, 추후 타임오프 한도 재설정 시 갈등 발생 가능성… 타임오프제가 산업 현장에 정착돼 안정 국면에 들어가더라도 쟁점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는 크게 법 해석 문제와 추후 타임오프 한도를 재설정할 경우 벌어질 노사정 간 갈등 문제로 나눠볼 수 있다. 우선 노사가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해 단협을 맺을 경우 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노동부는 현재 노사가 한도를 넘어 단협을 체결하는 것 자체는 문제 삼지 않지만 사용자가 실제로 초과 부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타임오프 한도 이상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24조 5항)하고 처벌(92조)할 뿐 노사가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해 합의하는 것을 처벌 또는 금지하지 않고 있다. 노동계는 이 점을 들어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사가 없는 한 노사가 자율적으로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해 합의해도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 14일 민주노총이 주최한 ‘타임오프제도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김인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조법 24조가 타임오프 한도를 벗어난 노사자율합의를 무효로 만드는 강행적 규정으로 보기 힘들다”는 견해를 밝혔다. 결국,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타임오프 한도가 강행법규로서의 성격을 가질 수 있는가가 하는 점인데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가릴 수밖에 없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가 타임오프 상한선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간과 인원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벌일 수 있는가 하는 점도 법적인 쟁점이다. 정부는 타임오프 한도 관련 사항은 근로조건 개선과 관계없어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는 반면 노동계는 상한선 내에서 급여지급을 요구하며 벌이는 파업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5월 14일 타임오프 한도가 고시될 때 타임오프 한도의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 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남겨둔 것 역시 노사정 간 갈등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부칙에는 노동부 장관이 지역적 분포, 교대제 근로 등 사업장 특성에 따른 시행 상황을 점검하고 근면위에 타임오프 한도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체신노조, 금융노조, 보건의료노조, 운수노조 등 대형 노조들이 주로 이 대상에 속하는 데 이들 노조가 임단협 과정에서 타임오프 한도를 문제 삼아 재심의를 강력히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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