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정상화를 위해 매각작업이 진행 중인 신한국상호저축은행(옛 텔슨상호저축은행)을 놓고 남광토건과 신라CC가 동시에 금융감독위원회에 ‘대주주자격 승인’ 요청서를 접수시켜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신한국저축은행은 지난 2004년 최대주주였던 텔슨전자의 부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매각작업을 진행해왔다. 8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신한국저축은행 인수를 위해 경쟁해온 남광토건과 신라CC는 동시에 금감위에 저축은행 대주주 자격 승인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신한국저축은행은 두 회사와 이중으로 계약을 체결, 문제를 꼬이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한국저축은행은 지난해 12월8일 남광토건과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그후 12월16일 신한국저축은행의 최대주주인 김동연 부회장은 건설업체인 ㈜부영의 이중근 회장과 금감위의 대주주자격 승인을 전제조건으로 260억원을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올들어 1월16일 금감위가 이 회장이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이유로 대주주자격 승인 철회 방침을 정하자 이 회장은 승인요청을 자진 철회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2월 신한국저축은행에 지급한 260억원과 지난해 12월 말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납입한 50억원을 합친 310억원에 보유 중인 신한국저축은행 주식을 홍준기 신라CC 회장에게 매각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홍 회장은 3월17일 금감위에 대주주자격 승인 요청을 했고 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는 12일에 이 안건을 상정, 누가 대주주인지 여부를 결론지을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해 12월8일 먼저 신한국저축은행과 MOU를 체결한 남광토건이 홍 회장의 자격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남광토건의 한 관계자는 “신한국저축은행과 이 회장이 지난해 말 체결한 계약대로라면 이 회장이 금감위 승인을 철회한 1월16일 이후 3개월 내인 4월16일 이전까지 홍 회장이 금감위로부터 인수자격을 승인받았어야 한다”며 “4월16일이 지났으므로 부영과 신라CC가 맺은 신한국저축은행 인수 관련 계약은 무효”라는 것이다. 이에 남광토건은 홍 회장을 상대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3일 이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 결정 다음날인 4일 남광토건은 김 부회장과 280억원에 신한국저축은행을 인수한다는 매매계약을 체결해 반전을 시도했다. 이에 남광토건은 금감위에 대주주자격 승인요청서를 제출해 사상 처음으로 신한국저축은행 인수를 놓고 남광토건과 신라CC가 동시에 대주주자격 승인요청을 제기하는 일이 벌어졌다. 금융감독원 비은행감독국의 한 관계자는 “남광토건과 신라CC의 대주주자격심사는 신한국저축은행과 맺은 계약관계를 근거로 이뤄지게 된다”며 “양측의 의견이 팽팽한 상황에서 계약관계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공정하게 대주주자격을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