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부동산등 과장광고 감시 모니터 요원 100명 모집

학원ㆍ여행ㆍ부동산ㆍ홈쇼핑ㆍ상조 등 5개 분야…건당 5~15만원 사례금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ㆍ과장 광고를 감시하는 소비자 모니터 요원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감시 대상은 학원ㆍ여행ㆍ부동산ㆍ홈쇼핑ㆍ상조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5개 분야로 총 100명의 감시요원을 분야별로 선정한다. 분야별로는 학원업 40명, 여행업 20명, 부동산분야 20명, TV홈쇼핑 20명 등으며 상조업은 타분야 요원이 병행 감시하게 된다. 감시요원은 부당 표시ㆍ광고를 공정위에 제보하고, 공정위는 이중에서 법위반이 확실시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한다. 여행업ㆍ학원업 및 민간 자격증ㆍ부동산 분야는 건당 5만원, 상조업 분야는 건당 10만원, TV홈쇼핑은 건당 15만원이 지급된다. 지원 자격은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모집기간은 1월19일~2월9일이다. 자세한 내용은 공정위 홈페이지나 소비자정책과ㆍ종합상담과(02-2023-4301, 401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부동산, 홈쇼핑, 상조업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감시제도를 운영, 657건의 법위반 사례를 적발해 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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