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 국회 비준 시급한 FTA


[발언대]우태희 교섭실장


관련기사



정부는 지난 4월 호주와 9월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FTA)에 서명하고 9월16일과 10월1일 각각 해당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두 FTA의 발효시점을 문의하는 우리 기업이 많은 것은 그만큼 관세철폐에 따른 수출증대 기대가 크다는 의미다. 호주와 캐나다 모두 관세 97% 이상이 5년 내 철폐되는데다 자동차범퍼·광섬유케이블·공기청정기 필터 등 우리 중소기업 수출 유망품목 다수도 발효 즉시 무관세가 되기 때문이다. 32억6,000만달러(2012년)에 이르는 양국에 대한 우리 중소·중견기업 수출이 한 단계 도약할 기회인 셈이다. 그런데 경쟁국들의 FTA 확대 노력으로 우리에게는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호주와 FTA를 늦게 타결·서명했지만 비준동의를 서두르고 있다. 오히려 발효에서는 한·호주 FTA가 역전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주요 수출시장인 호주는 제조업 경제비중이 7%에 불과하고 도요타·포드·GM은 호주 내 자동차 공장을 곧 철수할 예정인데 우리의 '수출효자' 품목인 자동차 업계가 호주 시장 진출확대를 노리면서 일본에 시장을 뺏길까 안절부절못하는 이유다. 일·호주 EPA는 관세삭감 기준일이 4월1일로 조기발효시 내년까지 두 번 관세철폐 혜택을 받는다. 한·호주 FTA는 연내 발효해야 이것이 가능하다. 즉 한·호주 FTA 발효가 일·호주 EPA보다 늦으면 우리 수출손실이 수십억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업계도 호주 시장 선점효과 극대화를 위해 한·호주 FTA의 연내 발효를 촉구 중이다. 한·캐나다 FTA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의 교역비중이 65%인 캐나다와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FTA를 체결했다.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조기발효가 필수다. 현재 진행 중인 캐나다·일본 FTA 협상도 언제 급진전돼 우리를 따라잡을지 모른다. 호주 정부는 한·호주 FTA에 대한 자국 의회절차를 10월1일 완료했다. 캐나다도 한·캐나다 FTA의 조기발효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전에 참전한 우방국인 두 나라와의 FTA는 우리나라에 외교적인 의미도 매우 크다. 우리나라도 연내 국내절차를 완료해 조속히 우리 기업들이 두 FTA의 혜택을 향유하기를 기대해본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