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가 일정 수준 이상 공매도에 나설 경우 금융감독당국에 보고하는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으로 시행될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의 대상은 상장주식으로 투자자들은 종목별 발행주식 총수의 0.01% 이상 공매도에 나서면 해당 증권과 성명, 공매도 포지션 등을 금융감독당국에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보고기한은 공매도 발생 이후 3영업일 내다. 다만 시장 내 유동성을 높이고자 불가피하게 공매도에 나서는 경우는 보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위 측 관계자는 “공매도 현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해 불공정거래 등에 적절히 대처하고자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를 도입한다”며 “개별 증권사(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의 모든 정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제도 시행에 나서는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