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시론] 일감 몰아주기 과세 문제 많다


우리 사회에서 최근 초과이익 공유제,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 유보, 반값 등록금 등이 이슈가 되고 있다. 재벌이 자식이 대주주인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부를 대물림하는 것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도 공감대를 얻고 있다. 국민의 불만이 대기업과 재벌, 고소득자 및 정부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이러한 현상의 근원은 우리 사회의 변화에 있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은 비용부담을 줄이려 정규직 채용을 꺼리고 협력 중소기업에 비용절감을 요구했다. 또한 부채 위험성 때문에 이전보다 투자에 적극적이지 못하게 된다. 증여여부·규모 등 판단 불가능 여기에 정부가 저금리ㆍ고환율 정책을 사용해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마저 감소하고 수출로 인한 수익은 급증했다. 결과적으로 대기업은 막대한 이익을 내지만 중소기업의 사정은 어려워지고 비정규직이 증가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의 불균형이 확대된 것이다. 여기에 최근 물가마저 오르자 일반 국민의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 고소득자 및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커지고 확대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재벌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은 세금을 동원해서라도 '일감 몰아주기'를 징벌하자는 논의로 이어졌다. 그렇지만 세금이 엄격한 기준을 따르지 않고 심정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곤란하다.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면 '일감 몰아주기'로 인한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왜 논란이 되고 있을까. 무엇보다도 '일감 몰아주기'를 증여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증여는 증여하는 쪽과 증여받는 쪽의 금액이 일치해야 한다. 내가 10억원을 아들에게 증여하면 내 재산은 10억원이 줄고 아들의 재산은 10억원이 늘어난다. 하지만 '물량 몰아주기'경우 물량을 받은 회사의 가치는 1조원 증가해도 증여하는 회사의 가치는 1조원만큼 감소하지 않는다. 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한다면 회사가치가 전혀 감소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어느 정도까지가 정상적인 물량이고 어디서부터 몰아준 물량인지 알기 어렵다. 안다고 해도 일감 몰아주기로 인한 주식가치 증가가 얼마만큼인지 계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일감 몰아주기는 주식양도차익으로 과세하는 것밖에 없다. 다만 양도 시점에 과세하므로 당장 과세되지 않아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다른 해결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일감 몰아주기는 불공정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이 세금보다 선결되어야 할 과제다.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불공정하니 과세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으므로 법에 명문 규정을 신설하면 된다. 일부에서는 공정거래법에 유사 규정이 있지만 불완전해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완벽히 통제할 수 없으니 세금으로 하자고 한다. 그러나 불완전하기는 세금도 마찬가지다. 상속증여세도 함께 낮춰야 일반인이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듯이 재벌이 자식에게 경영권을 상속하고 싶은 욕망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일감 몰아주기에 과세하면 재벌은 또 다른 방식을 이용해 경영권을 상속하고자 할 것이다. 대기업이나 재벌이 투자를 늘리고 정규직 고용을 많이 하고 중소기업과 동반성장하고 소득세ㆍ법인세도 많이 내고 활발히 기부해야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인 소득 불균형, 대ㆍ중소기업 간 불균형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요구가 현실화되려면 반대급부도 줘야 한다. 예를 들면, 재벌 경영권 상속에 대한 국민의 곱지 않은 시선을 누그러뜨려야 한다. 경영권 상속과 관련된 상속증여세를 낮추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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