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정부가 공기업 사외이사에게 직접 해당기업의 경영정보를 제공한다. 또 사외이사가 경영진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할 경우 중도에 해임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기획예산처는 23일 사외이사들이 공기업을 견제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공기업 경영진 견제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획처는 ▦공기업들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전담부서를 만들고 ▦이 부서가 입수ㆍ검토한 공기업 현안정보들을 사외이사에게 넘기며 ▦사외이사들이 이사회에서 공기업들을 제대로 견제했는지를 평가할 계획이다.
이는 사외이사들이 공기업들로부터 이사회 이전에 안건관련 자료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해 방만경영 제동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획처는 이와 함께 사외이사들이 이사회의 참석 여부, 발언횟수뿐 아니라 올바르지 않은 정책방향을 막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등을 평가해 점수가 일정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임기 도중이라도 해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