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환율 하락을 부추기고 부동산 투기용으로 전용되는 외화대출에 대해 규제 강도를 더욱 높여나갈 방침이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공동검사권까지 발동, 대출억제에 나선 가운데 시중은행의 외화대출에 대해 보증기관 출연료도 부과할 방침이다. 출연료 부담까지 더해질 경우 시중은행의 외화대출 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 같은 초강수는 외화대출 증가가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하락하고 있고, 또 자금의 일부가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돼 주택시장 불안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재정경제부 등 외환감독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연내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은행의 외화대출에 대해 보증기관 출연료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부과될 출연료는 현재의 일반적인 수준인 0.40%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보증기관 출연료 조정은 감사원의 지적사항으로 여러 항목에 대한 검토를 관련 업계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며 “외화대출 관련 출연료 조정도 그 일환”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어찌 됐건 외화대출 출연료를 부과할 경우 은행이 외화대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줄게 돼 대출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말 현재 외화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246억달러에서 154억달러나 급증한 400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외화대출은 원화 강세에도 한몫하고 있다. 단기외채 자금의 유입은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됐음에도 불구, 원ㆍ달러 환율 하락으로 이어졌고, 이는 또 엔화와의 가격차이, 일본과의 금리차이 등으로 인해 환ㆍ금리 재정거래(시장간의 가격차를 이용해 매매함으로써 차익을 얻는 거래행위ㆍArbitrage Transaction)가 늘면서 또 다시 원ㆍ달러 환율, 원ㆍ엔 환율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정부의 공동검사에 이어 외화대출에 대한 출연료 부과방침은 단기외채 급증에 따라 자본수지만 흑자를 기록해 환율을 되레 하락시키는 현상에 브레이크를 걸겠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물론 형식은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시정하는 조치의 일환인 만큼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출연료 조정에 대한 검토작업이 종합적으로 이뤄지고 내년에는 법을 시행해야 하는 만큼 연내 시행규칙 개정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