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근로장려금 이달말까지 신청하세요"

국세청 73만가구에 안내문

올해 73만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이 안내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수급요건을 갖춘 70만6,000가구에 우편ㆍ전화ㆍe메일을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한 데 이어 오는 10일 2만5,000가구에 추가로 안내를 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빈곤층(Working Poor)'의 근로 유인을 높이려고 지난해 도입한 제도다. 이 장려금은 ▦부부 연간 총소득 1,700만원 미만 ▦부양하는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무주택이거나 5,000만원 이하 주택 한채 보유 ▦세대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자신에게 안내문이 발송됐는지는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http://www.ei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수급요건을 갖췄으면 급여수령통장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외국인 근로자는 수급 요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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