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삼성SDS, 공정위 상대 勝訴

황상현·임병일 변호사 '공신'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매각과 관련해 삼성전자 이재용 상무 보의 손을 들어주었다. 지난 해 이씨 등 6명이 삼성SDS가 발행한 230억원대의 BW를 인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부당지원행위로 보고 15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삼성SDS가 '과징금 부과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것이다. 물론 공정위가 대법원 상고, 최종판단을 남겨두고 있지만 그 동안 삼성SDS측의 법률대리를 맡아온 변호사들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삼성SDS측의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는 법무법인 세종(SHIN & KIM)의 황상현(57), 임병일(39) 변호사. 황 변호사는 66년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서울지법 형사ㆍ민사부를 거쳐 서울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수석사법정책연구 심의관,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지낸 법원내 마당발로 통한다. 황 변호사는 지난 96년 '열린 합동 법률사무소'를 동료 법관 출신들과 설립, 송무(訟務) 분야의 최강의 팀이라는 평가를 받아오다 지난 1월 법무법인 세종과 합병했다. 세종의 공동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는 황 변호사는 현재 언론사 세무조사 검찰 고발 사건과 관련하여 한국일보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다. 임 변호사는 84년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부산지법 동부지원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를 지냈으며 광주지법 판사를 마지막으로 지난 98년 황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열린'에 합류, 지금은 세종의 일원으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임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쟁점은 공정거래법상의 부당지원행위 대상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적용되느냐 여부였다"며 "경제집중 행위 방식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 관련법의 입법 취지라면 특수관계인이나 계열회사로 한정한 현행법에 의한 공정경쟁행위의 저해성은 개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재판부도 판결문에서 "이재용씨 등이 삼성SDS의 BW를 팔아 이익을 얻었을 수는 있지만 이것과 공정거래법 위반은 별개"라며 "그들이 속한 시장에서 경쟁사를 배제할 만한 유리한 지위를 확보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삼성SDS측의 행위를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조항으로 다스릴 수는 없다고 판단, 세법과 증권거래법 등을 통해 견제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임 변호사는 '열린' 소속일 때부터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사건을 주로 담당해 왔다. 그는 삼성전자 내부거래 1,2차 사건을 맡아 진행 중이며 특히 참여연대측이 낸 삼성SDS 'BW 발행 무효' 가처분 사건에서 1승1패로 밀고 밀리는 접전을 벌이는 등 삼성측과 인연이 깊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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