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한국외대 노조 장기파업 실패의 교훈

7개월이 넘는 장기파업에도 아무 소득 없이 손을 든 한국외국어대 노조 파업사태는 우리 노사관계에 또 하나의 큰 교훈을 남겼다. 상식을 벗어난 비타협적 노동활동은 여론의 지지를 얻을 수 없어 결국 실패한다는 점, 그리고 툭하면 파업부터 벌이는 잘못된 노사관계를 바로 잡는 데는 무노동 무임금 등 사용자의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의 필요성을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이번 사태는 비록 기업 등 일반 사업장이 아닌 대학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그 의미는 크다 하겠다. 외대 노조는 학교측의 업무복귀명령 수용여부를 조합원 자유의사에 맡기기로 했고 대부분의 조합원이 업무복귀 의사를 밝힘으로써 지난 4월부터 계속된 파업은 실패로 끝났다. 노조가 얻은 것은 없다. 상처뿐인 싸움인 셈이니 누구를, 무엇을 위한 파업인지 딱할 뿐이다. 이 학교 노사분규는 인사ㆍ징계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마찰에서 비롯됐다. 인사ㆍ징계권은 사용자, 즉 학교측의 고유권한이지만 학교는 이를 제대로 행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위원 9명 중 4명이 노조측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학교측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고 노조는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학사업무에 차질이 빚어졌고 학생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학교측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법과 상식에 어긋난 타협은 없다고 맞섰다. 실제로 파업 노조원 임금 50여억원을 학생장학기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파업이 길어지면서 학생들도 노조에 등을 돌렸고 결국 노조는 빈손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노동계는 명분이 없는 ‘우리만을 위한’ 파업은 주변에 큰 불편과 피해를 입혀 여론의 악화를 부르고 결국 노조의 입지를 좁히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포항건설노조 사례나 최근 교통방해 등을 이유로 한 경찰의 서울도심 집회 불허 결정도 같은 맥락이다. 사용자도 무노동 무임금을 내세우면서도 협상타결 위로금ㆍ격려금 등으로 임금을 보전해주는 자세를 바꿔야 한다. 이것은 잘못된 노사관계 반복의 원인이기도 하다. 이번 외대 사태가 노사 모두가 자신을 되돌아봄으로써 새로운 노사문화 정착의 계기가 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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