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美軍 '독극물' 국내재판 거부

주한미군이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된 미8군 34지원단 영안실 부소장 앨버트 매팔랜드(56)씨에 대한 공소장 수령을 거부했다. 또한 주한미군사령부 공보관실은 '재판관할권은 미군 측에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혀 앞으로 파문이 예상된다.서울지법 박남우 집행관은 22일 "오늘 오전 공소장을 전달하기 위해 미 8군 용산기지를 방문했으나 미군 측이 부대 출입과 전달에 비협조적으로 나와 결국 공소장 전달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한미연합사 공보관실은 "지난 4월12일 주한 미군은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제 1차적인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한국 법무부에 적법한 문서를 제출했다"며 "그러나 한국 법무부는 주한미군의 일차적인 재판관할권 행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정해진 기간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재판관할권이 미군 측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우리 검찰은 지난 3월 맥팔랜드씨를 기소해 재판관할권을 이미 행사했다"며 "또한 미군 측이 지난 4월12일 보내온 문서는 단지 공무집행증과 징계관할권에 관한 주장이었을 뿐 재판관할권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없었다"고 말했다. 맥팔랜드 씨는 시체방부처리에 사용되는 포르말린 폐 용액을 한강에 무단 방류한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돼 지난 3월 검찰에 의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됐으나 다음달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안길수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