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위치정보 수집에 벌금 겨우 300만원

방통위, 과태료·시정조치 처분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스마트폰을 통해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몰래 수집·축적한다는 의혹을 받아온 애플과 구글이 위치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짓고 과태료와 시정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애플과 구글이 위치정보 수집 논란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외국에서도 정부가 조사에 착수한 경우는 있지만 위법 결정을 내리고 처벌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애플코리아와 구글코리아의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을 인정해 애플에 과태료 300만원과 시정명령, 구글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우리나라 위치정보보호법에는 사업자가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때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제15조 제1항) 수집한 위치정보가 누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기술적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16조 제1항)고 규정돼 있다. 방통위는 애플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일부 이용자가 스마트폰(아이폰)에서 위치서비스를 '끔'으로 설정했을 때도 위치정보를 수집해 위치정보보호법 제15조를 어긴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애플은 또 수집한 위치정보 가운데 일부를 이용자의 단말기에 캐시(cashe) 형태로 저장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애플은 서버에 저장되는 위치정보를 암호화나 방화벽 조치 등으로 누출이나 변경 등 위험에서 보호하고 있지만 단말기에 저장되는 캐시 형태의 정보에는 이 같은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같은 법 제16조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글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지만 애플과 마찬가지로 단말기에 저장되는 캐시 형태의 정보를 보호하는 장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법이 인정됐다. 위치정보보호법 제16조를 위반하면 사업정지나 이를 대체하는 과징금 부과 등 처벌이 내려지지만 방통위는 애플과 구글이 사업을 정지하면 이용자들의 피해가 크다는 이유 등으로 속히 개선안을 마련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방통위는 애플과 구글이 법을 위반하게 된 데는 법제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한 탓도 있다고 보고 위치정보보호법을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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