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아파트 재매입자도 하자보수 신청가능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 받은 사람뿐 아니라 매매ㆍ증여 등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 받은 사람도 시공사에 대해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번 판결은 시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청구권을 분양받은 사람에게만 제한해온 하급심의 기존 태도를 뒤집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은 21일 김 모씨 등 440명이 대동주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공동주택을 분양 받은 사람이 이를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담보추급권도 당연히 양도인에게 이전된다”며 원심을 파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한진기자 siccu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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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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