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음주·흡연연령 변경/행정쇄신위 유보키로

대통령자문기구인 행정쇄신위원회는 29일 청소년의 흡연 및 음주 금지연령과 유흥업소 출입금지연령을 「18세 미만인 자와 고등학생 이하」로 조정하기로 한 당초 방침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행쇄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발표한 「미성년자 음주·흡연연령 조정방안」을 논의했으나 교육계 및 종교계 등의 반발을 고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내부 지적이 제기돼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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