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불법논란 우버, 이번엔 택시로 달린다

23일부터 택시와 제휴 서비스

서울시 "요금 적용·결제 형태 등 운영과정 불법 여부 지켜볼 것"

'유사 콜택시' 영업으로 세계 각지에서 불법 논란을 빚고 있는 우버가 23일부터 서울에서 택시 기사들과 제휴를 통한 서비스(우버택시)를 출시한다. 서울시는 택시를 활용하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운영과정에서 불법의 소지가 있는 지 지켜 보겠다는 입장이다.


'우버택시'는 고급 리무진 차량 서비스인 '우버블랙'과 자가용 공유 서비스인 '우버엑스'에 이어 선보이는 세 번째 서비스다. 기존 우버블랙과 우버엑스는 각각 리무진 회사와 운전면허를 소지한 일반 운전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반면, 우버택시는 서울의 영업용 택시와 제휴해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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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아시아지역 총괄 담당 알렌 펜(Allen Penn) 대표는 "싱가폴, 도쿄, 홍콩과 같은 도시에서 택시 기사들이 우버 플랫폼을 통해 30~40%의 비즈니스 개선을 경험했다"며 "서울에서도 택시 기사들의 추가적인 소득 증대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활용하는 것은 명백하게 불법이지만 합법적인 택시를 활용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단 우버가 택시를 이용해 사업을 하더라도 운영과정에서 불법의 소지가 있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예를 들어 요금 적용을 기존 택시요금체계와는 다른 자체적인 요금 규정을 적용한다든지, 아니면 결제 형태를 카드 등록 이후 차감하는 형태로 하는 등 기존 틀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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