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7월부터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부)의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6만8,000명의 주민번호를 바로잡아준다.
행정안전부는 7월1일부터 5개월에 걸쳐 32억원을 들여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이 일치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 일제 해소 특별사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주민번호가 달라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은 거주지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해 정정신청서만 제출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1~2일 내에 각종 공적 장부의 주민번호를 한꺼번에 정정해준다. 공적 장부는 운전면허증, 여권, 부동산등기부등본, 예금통장, 학적부, 각종 국가자격증 등 13종에 달한다.
이번에 공적 장부를 재발급하는 데 들어가는 1인당 15만원 상당의 수수료나 재판비용은 모두 정부에서 부담한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각종 공적 장부의 생년월일이 달라 혼인신고나 연금 수급 등에 불편을 겪던 고질적인 민원이 해소될 것”이라면서 “동사무소에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해 바로잡을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