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근로자 긴급 생활자금 100만원 융자… 소형차 구입땐 700만원까지 빌려준다

고용부 ‘근로복지증진기본계획’ 확정

앞으로 중소기업의 저소득 근로자가 긴급한 생활자금이 필요할 경우 이유와 상관 없이 최대 1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제조업체들이 밀집한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소형 자동차를 구입하면 700만원 이내의 융자를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6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제3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2012~2016년)’을 확정했다.

기본계획은 ▦든든한 생활기반 마련 ▦은퇴·실업·상병 보호 ▦재산증식 기회 확충 ▦근로자간 복지격차 완화 ▦근로복지 인프라 구축 등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소액 긴급 생활자금 융자가 신설돼 중소기업의 저소득 근로자는 생활자금이 필요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 사유와 무관하게 100만원 이내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산업단지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소형차를 구입할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에서 700만원 한도로 자금을 빌릴 수 있다. 단지 내 통근 버스 구입·임차 지원 규모도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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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또 단지에 밀집한 여러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설치한다는 계획에 따라 올해 시범으로 2개소를 운영한 뒤 내년에 8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당해연도 출연금도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근로자의 복지 확대를 위해 8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50%까지만 사용 가능했다.

또 상병 휴직제도의 도입을 통해 업무상 재해와 무관한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도 일정기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근로자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하고 10년 이상 장기펀드 투자 시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퇴직연금 확산을 위해서는 오는 2016년까지 퇴직연금 적립금 200조원, 가입근로자 640만명을 달성하고 퇴직연금 소득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이원화돼 있는 퇴직금과 퇴직연금 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저소득 근로자들이 생활에 대한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계획 역시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실 있는 대책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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