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 양해각서(MOU)해지금지 가처분 항고가 기각된 데 대해 향후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현대그룹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공개입찰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대해 아무런 법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항고심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의 이 같은 입장은 앞으로도 현대건설 인수 관련 소송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현대그룹이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한편 현대건설 채권단을 상대로 한 본안 소송을 전개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 민사40부(김용덕 부장판사)는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채권단을 상대로 제기한 MOU해지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