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자동차 책임보험 배상한도 상향 검토

자동차 책임보험 배상한도 상향 검토 자동차 책임보험의 배상한도를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사망시 8,000만원, 부상시 1,500만원을 배상하는 현행 자동차 책임보험의 배상한도는 여타 유사보험에 비해 낮다는 일부 여론에 따라 이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자동차 책임보험의 배상한도가 높아질 경우 책임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건교부는 연말께 공청회를 열어 적정 배상범위에 대한 여론을 더 들은 뒤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인데 관련법의 개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연내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현재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모두 가입한 사람은 전체 차량 소유자의90%에 이르고 있는 반면 책임보험 하나만 든 운전자는 10% 수준에 그치고 있어 보험료 인상에 따른 저항은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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