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꽃동네 오웅진신부 횡령등 10여건 재판 신속하게 끝낸다

'적시처리 필요사건' 분류


새만금사업, KT&G와 아이칸측의 법정소송을 계기로 대법원이 시행 중인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 처리 방안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방안의 적용으로 사회ㆍ경제적 논란이 컸던 사건들이 신속하게 마무리됨으로써 갈등의 확산을 막는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 처리 방안이란 국책사업이나 선거사건 등 정치ㆍ경제ㆍ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 집중 심리를 통해 신속하게 결론을 내는 것으로 지난달부터 시행 중이다.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분류되면 1심 법원 접수단계부터 특별히 관리돼 사건 심리가 보다 충실하고 빠르게 진행된다. 지난 16일 상고심 선고가 내려진 새만금사건이 첫번째 사례. 상고가 접수된 지 불과 50여일 만에 2만여쪽에 달하는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전원합의체 합의를 거쳐 판결이 이뤄졌다. 2심에서 상고심 판결까지 통상 6개월 남짓 걸렸던 이전에 비해 크게 앞당겨진 것. 대법원은 이 사건의 신속처리를 위해 주심인 박시환 대법관에게는 다른 사건을 배당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했다. 또 14일 대전지법에서 1심 판결이 난 KT&G 주주총회결의 가처분신청 사건도 마찬가지 경우. 대법원은 이 사건이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라고 판단해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지정, 사건 접수 뒤 2개월 남짓 만에 결과가 나왔다. 이 방안에 따라 현재 일선 법원에서 적시처리 필요사건으로 분류된 소송은 ▦꽃동네 웅진 신부의 업무상 횡령 혐의 사건(대전고법) ▦강원대와 삼척대간의 대학통합 무효확인소송(춘천지법) 등 10여건이다. 이와 함께 천성산 터널공사 소송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국책사업도 여기에 포함돼 사회적 이슈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훨씬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은 새만금과 아이칸 사건을 계기로 이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일선 법원에 당부하고 나섰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일선 법원에서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 방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제도의 취지를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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