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아파트형 공장 2·3층면적 1층의 90% 넘어야

건축기준 7월부터 강화

아파트형 공장과 비제조업 부지에 대한 건축 기준이 오는 7월부터 강화된다. 지식경제부는 산업단지 용지 이용 요건을 까다롭게 규정한 내용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7월 시행되며 이와 관련해 법 세부 내용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산단의 아파트형 공장 건축 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아파트형 공장의 2ㆍ3층 바닥면적을 1층 면적의 90% 이상으로 하고 공장 1개의 면적도 500㎡ 이상이 되도록 했다. 지금까지 아파트형 공장은 면적에 관계없이 3층 이상 건물로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만 있으면 인정돼 지분 매각시 분할 제한(1,652㎡ 미만)을 적용 받지 않고 각종 금융 혜택도 받았다. 이 때문에 일부 업체가 2ㆍ3층이 터무니없이 작은 형식적인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놓고 지분을 잘게 쪼게 팔아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정해진 기간에 입주 계약을 하지 않거나 입주 권한을 잃었음에도 관리기관이 선정한 다른 업체에 넘기지 않는 경우, 또는 임의로 제3자에게 부지를 양도했을 때 수백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도 신설됐다. 정보통신ㆍ지식산업 등 비제조업 분야 업체가 시세차익을 노려 필요 없는 부지를 분양 받는 것도 제재를 받는다. 7월부터 비제조업 분야 업체는 산단 부지를 분양 받으면 제조업보다 최고 2배 강화된 기준건축 면적률을 적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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