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6일 중소기업의 경영난및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한 시일내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소기업에 취업한 재취업 인력에 대해 자녀 학자금 대부를 지원 하는 것과 함께 장기근속자 창업시 우대조치 및 주택공급 우선권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부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화
▲국무조정실내에 중소기업인력정책조정위원회 설치
▲중소기업 또는 협동조합에 고용환경개선, 복리후생시설, 근로시간 단축설비, 교육훈련비 지원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