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김용산 전극동건설회장]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호원 부장판사)는 21일 계열사에 1,442억원을 불법지원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극동건설 전회장 김용산(金用山·77)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 등을 적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동서증권 전대표 김관종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金전회장은 97년6월부터 동서증권으로 하여금 종금사에 환매채(RP)를 예금케한 뒤 이를 담보로 자회사인 동서팩토링이 해당 종금사에서 기업어음(CP)을 할인하는 수법 등으로 자금을 조성, 국제종합건설등 계열사에 1,442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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