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한국종금 부실책임 재론… 공자금관리법 위배 주장도
하나은행의 서울은행 인수작업에 '암초'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옛 한국종금 부실에 따른 책임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는데다 하나은행과의 합병을 통해 서울은행을 민영화할 경우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2일 금융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이 서울은행을 인수하기 전에 옛 한국종금 부실에 따른 부담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은행업 인가 지침에 따르면 과거 부실 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어야 하지만 하나은행의 경우 부실 금융회사인 한국종금의 대주주였기 때문이다.
실제 하나은행은 올들어 합작생보사 설립을 추진해왔지만 한국종금 추가 부실 부담에 대한 문제로 보류됐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의 한 관계자는 "이미 한국종금의 부실에 대해 상당부분을 부담했으며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은 대주주가 과거의 추가 부실을 전부 떠안아야 한다는 논리는 타당성이 없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이 서울은행과 합병할 경우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배치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울은행 노동조합은 이날 "매각이 아닌 합병을 통한 서울은행의 민영화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 19조에 위배된다"며 "합병을 통해 특정은행에 혜택을 주는 것은 공자법상 '최소비용원칙'의 취지에 반하며 경제적 관점에서도 공자금을 민간 주식으로 회수하는 방침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하나은행이 서울은행을 인수한 뒤 서울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하는 역합병을 할 경우 앞으로 5년간 약 1조원의 법인세 감면혜택을 본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월결손금은 5년 전부터 적용돼 서울은행의 경우 약 6조5,000억원의 이월결손금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결손금으로 인한 법인세 감면혜택은 당기순이익의 29.7% 수준에 이른다.
김민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