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중독 피해자들이 국가와 주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등 57명은 8일 국가와 진로를 상대로 총 2억9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진로는 주류 판매시 구체적인 위해성을 표시하지 않고 애매모호한 경고 문구만 삽입, 소비자가 적정 섭취 알코올량을 판단하지 못하게 한 과실이 있다”며 “보건복지부도 주류회사가 소비자보호법ㆍ제조물책임법ㆍ주세법 등의 규정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알코올 소비자 권리보호센터’ 회원 32명이 지난해 10월 국가와 주류회사를 상대로 “17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가 지난 1월 취하한 후 피해 정도가 심한 사례를 위주로 원고들을 재구성하면서 다시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