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기업들이 한국산 브랜드를 도용해 내수판매는 물론, 제3국에 수출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KOTRA는 `중국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집`을 통해 데이콤ㆍKT&Gㆍ농심 등 국내 기업들의 브랜드 도용 피해 사례를 발표했다.
지난 98년부터 중국사무소를 운영중인 데이콤은 자사의 에이전시가 데이콤 상표인 `DACOMㆍ득의통(得意通)ㆍMagicall`을 중국 상표국에 무단 등록해 피해를 입었다. KT&G도 홍콩거래선인 P사가 중국, 홍콩, 마카오에서 고유상표인 `정관장`을 등록, 무단 사용해 소송을 통해 되찾았으며, 농심 역시 상표를 중국의 에이전시에게 빼앗겨 현재 소송중이다.
화승은 더욱 심해서 중국기업이 `르까프`를 도용한 가짜 상품을 중동을 비롯한 제3국에 수출, 해외시장에서 피해를 입었다. 한류열풍을 타고 중국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한국의 음반, 영화, 드라마, 게임 등의 해적판도 중국 내수 시장에서 범람해 문화상품의 지적재산권 침해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KOTRA의 한 관계자는 “기업간 정보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정부차원의 지재권 보호협정 체결 등 민관합동으로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수기자 best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