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尹금감위장 "신설 감독규제 전년규제의 3%내로 제한"

공개매수기간 유·무상 증자 허용<br>M&A제도 개선은행 문어발 확장 방지위해 연결감독 추진

앞으로는 금융감독 관련 신설 규제의 숫자가 전년도 전체규제의 3%를 초과하지 않을 전망이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 업무보고를 통해"규제신설 한도를 전년도 대비 3%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규제총량제'를 도입, 규제 신설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기업 인수.합병 관련제도에 대해 "공개매수 기간중 유.무상 증자를허용하고 반복 공개매수를 허용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권역별 발전방향과 관련, "은행들의 무분별한 자회사 진출을 막기 위해 내년중에 연결감독제도를 자산건전성 감독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면서 "보험사들의 책임준비금 등 부채평가를 원가방식에서 시가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보험사고를 막기 위해 2005년중에 보험사 신용리스크 측정시스템을 개발하겠다"면서 "주5일 근무제 등으로 인해 새로운 시장수요가 창출되고 있는 만큼기업복지 프로그램과 연계한 보험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퇴직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보완상품 개발을 유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감독분담금 문제에 대해 윤 원장은 "최근 감독분담금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감독수요가 증가한데다 한국은행의 출연금이 줄었기 때문"이라며 "금융권역별 기준 마련 등 수익자부담 및 공평분담 원칙을 지키는 방향으로 재정경제부와 관련 규정의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용카드 부정사용 문제에 언급, "올들어 6월까지 부정사용액은 23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5억원 줄었다"면서 "카드 부정사용 방지시스템을 보완해 부정사용액이 감소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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