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희망보직에 사장 쓰고 경위서 제출 거부한 직원 해고는 정당"

희망보직으로 ‘사장’을 써낸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사원면담카드의 희망보직란에 `사장'이라고 기재한 환경미화원 박모(48)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사원면담카드의 작성을 요구한 것은 순환보직제를 위한 정당한 업무상 지시에 해당한다”며 “박씨가 사장이라고 적고 나서 그에 대한 경위서 제출을 거부한 것은 업무상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소 과중한 업무를 부여했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기하거나 문제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지시 자체를 수용하지 않은 행위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박씨가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가 불법적으로 건설폐자재를 처리했다는 내용을 알린 것이나 회사 대표가 해당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1인시위를 벌인 행위는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회사에서 15년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 2009년말 사원면담카드의 희망보직란에 `사장'이라고 기재했다. 회사는 이에 대한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박씨는 응하지 않았다. 이후 박씨는 회사가 건설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했다는 허위 사실을 언론사를 통해 알리고 회사의 작업 지시를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작년 12월 해고 징계를 받았다. 이에 박씨는 `사장을 적은 것은 단지 희망사항일 뿐이고 회사를 조롱할 뜻은 없었으며, 기자회견의 내용도 객관적 사실에 근거했다'며 부당 해고를 취소해달라는 이번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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