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천헌금’ 논란에 휩싸인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18대 국회의원 가운데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은 문 대표가 처음이다.
수원지검 공안부(윤웅걸 부장검사)는 20일 이한정 창조한국당 의원에게서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문 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 대표는 18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비례대표 후보 2번 공천과 관련해 이모 재정국장과 함께 이 의원에게 당에 대한 재정지원을 요구해 이 의원에게서 6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가결하고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문 대표를 구인해 조사한 뒤 기소하고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하거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경우 조사 없이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그동안 4월부터 9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으나 문 대표가 응하지 않자 강제구인에 나섰다.
한편 창조한국당 관계자 50여명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창조한국당과 문국현 대표 죽이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한 뒤 대검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지난 수개월 동안 검찰은 이한정씨를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적 독립을 포기하고 문국현 대표 죽이기에 몰두하고 있다”며 “이는 검찰의 직무유기이며 정치검찰임을 자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창조한국당이 합법적으로 재정을 충당한 것을 공천헌금이라고 규정하고 국민과 언론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면서 “피의사실 공표와 명예훼손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관련자를 문책해야 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