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개인사업자 75% 매출기준 '성실납세제' 대상

복식부기로 거래투명성 자동노출돼야 혜택<br>세무사회.납세자.조세개혁 감안해 신중 결정

오는 2007년부터 복잡한 조세감면 대신에 표준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는 등 납세에 각종 편의를 제공받는 `성실납세제도' 대상자가매출액 기준으로는 개인사업자의 75%, 법인의 45%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성실납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매출액 기준외에 복식부기와 거래투명성 자동노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7일 성실납세제도 대상자의 매출액 기준을 ▲개인사업자는 업종에 따라 1억5천만원이하, 3억원이하, 6억원이하 ▲법인은 5억원이하로 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사업자의 업종별 기준은 도소매.광업.어업.부동산매매업 6억원 이하, 제조. 건설.숙박.음식.전기가스.통신.건설업 3억원 이하, 사업.교육.사회복지.개인 서비스업 1억5천만원 이하 등이다. 법인은 업종 구분없이 매출액 5억원이하면 대상이다. 이렇게 되면 성실납세제도 대상은 전체 개인사업자의 75%(소득세의 29%), 전체법인의 45%(법인세의 0.9%)에 각각 이르게 된다. 그러나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거래투명성이 자동으로 노출되는 사업자로서 복식부기 방식에 의해 기장해야 성실납세제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재경부는 투명성이 자동적으로 노출되는 경우로 ▲전사적자원관리(ERP), 판매시점관리(POS) 시스템 운영(제조.물류.유통업)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가입(영화관)▲본사와 판매량을 기준으로 수수료 지급계약 체결(이동통신대리점 등) ▲본사에서원재료를 기준으로 매출액 추정 가능(치킨전문점) ▲본사와 전속 판매계약을 체결해매출액 추정 가능(전자제품.스포츠용춤.주요소.의류대리점 등)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 거래 ▲국세청에 수입금액 계좌 신고 등 16개 사례를 제시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거래투명성이 자동작으로 노출될 수 있는 업체는 많지 않기때문에 현재로는 개인사업자의 3∼5%, 법인의 1∼3%가 성실납세제도의 대상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성실납세제도의 적용은 선택사항이며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으나 성실납세를 임의로 포기한 사업연도후 5년내 다시 성실납세제도를 선택할 수 없다고 재경부는 전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당초에는 성실납세제도 대상자를 개인과 법인 모두 매출액 5억원이하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전하고 "그러나 일거리가 크게 줄어든다는세무사회의 의견을 감안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조세개혁이라는 목적을달성하기 위해 고심끝에 이렇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성실납세제도 대상자가 되면 접대비.기부금 손금산입의 계산이 간소화되며복잡한 조세감면 대신에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과표 노출에 따라 매출이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담 경감조치를 받는 등 여러 혜택을 입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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