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25판)SSM관련 지자체 조례 각양각색, 업체들 헷갈리네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대형마트 출점 규제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제정중인 조례 내용이 천차만별인데다 수위도 들쭉날쭉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 조례의 경우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보다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어 지식경제부와 해당 지역 행정부처에서 반대 의사를 개진하고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시에서 발의한 규제안이 허술하다며 의회가 반발하는 등 지역마다 편차가 커 유통업체들이 혼란에 빠졌다. 지자체들은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유통법 및 상생법 개정안 내용에 맞춰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업계관계자는 “두 법은 전통 상업보존구역 등 최소한의 규제 ‘틀’만 규정하고 실제 적용되는 내용은 각 지역 상황에 맞춰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며 “그런 만큼 이 같은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과잉규제냐’ ‘방임이냐’ =지난해 11월 광주광역시 시의회가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SSM 관련 조례에 대해 주관부서인 지식경제부는 과도한 규제 내용을 담아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경부에서 지적한 부분은 시내 주거지역과 녹지지역 안에 SSM을 개설할 때 각 구에 설치된 등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이에 대해 지경부 관계자는 “현행 유통법에서 점포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만 가능하다“며 “광주시는 보존구역 외에서도 제한 규정을 둬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경기 부천시도 비슷한 경우다. 이곳에서는 지난달 시의회가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조례안 내용이 상위법을 뛰어넘는다고 판단해 최근 부천시청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부천시 관계자는 “시장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임의로 지정하고 점포 개설공사 30일 이전에 업체가 시에 사업계획서를 미리 제출하도록 한 것, 상위법에도 없는 등록심의위원회를 두고 점포 개설을 제한한 것 등이 유통법의 법률위임 범위를 넘었다”며 “관련 내용에 대해 시 고문변호사와 경기도 법률담당관실의 자문 결과에 따라 지난 1일 부천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반면 의정부시 조례는 너무 관대한 것 아니냐는 시의회 의원들의 비판에 직면한 상태다. 의정부시는 지난달 4일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 했는데 내용중 규제의 효력을 받지 않는 대상에 대해 조례 시행전 등록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점포는 제외한다고 부칙에 명시했다. 이에 대해 일부 시의원들은 법 시행에 앞서 등록했거나 영업 중인 경우만 규제에서 제외하는 유통법 내용보다 규제 강도가 오히려 더 후퇴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업체들 "벙어리 냉가슴"=이 같이 지역마다 다른 조례 탓에 주요 유통업체들은 '혼란스럽다'는 입장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이미 작년에 유통법과 상생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출점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면서 "조례까지 천차만별이라 개점 계획을 세우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실제 지난달 3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월 평균 18개에 달했던 전국 SSM 출점 수는 법 개정 후 8건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업체들은 일부 지자체에서 상위법을 뛰어 넘는 '과잉조례'를 제정한데 대해 ‘부당한 것 아니냐’고 볼멘소리를 내면서도 SSM에 부정적인 사회 분위기상 차마 불만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이미 중소상권을 침해하는 ‘악역’으로 각인된 마당에 규제가 과도하다며 문제를 제기하면 여론의 뭇매를 맞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지자체 상황 따르다 보니…=이에 대해 지경부 관계자는 “유통법에서 실제 적용사항을 조례로 정하라고 규정한 이유는 지자체 마다 형편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형 유통점이 포화상태라 규제가 절실한 곳도 있는 반면 오히려 상권 복원을 위해 이들의 입점이 필요한 지역도 공존하는 만큼 상위법을 통해 일률적으로 규제 기준을 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조례내용을 자율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최근에는 조례 중 규제내용이 과도하지 않은지 문의하는 지자체가 많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6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재경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기준으로 전국 217개 시, 군, 구 중 관련 조례를 제정해 공포까지 끝마친 곳은 27곳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최근 지방의회가 속속 개최되고 있어 조례 적용 과정에서의 ‘과도기적 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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