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정책 조정회의/부문별 내용] 부동산

'투기지역' 양도세 실거래價 과세이번 부동산대책은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모든 카드를 꺼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전문가들이 강력하게 주장해온 실거래가액 과세가 이뤄지게 됐고 한발 더 나아가 가격만을 기준으로 한 '고가주택' 개념을 도입, 6억원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감면혜택을 배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극약처방은 안정기로 접어들고 있는 부동산시장을 곧바로 침체로 몰고 갈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 양도세 강화 정부는 실거래가액이 6억원이 넘는 주택을 '고가주택'으로 분류해 양도세 감면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은 면적기준(전용 45평 이상)과 금액기준(거래가액 6억원 이상) 등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고급주택'으로 분류돼 양도세 감면혜택을 주지 않았다. '고가주택'으로 분류될 경우 1가구1주택에 해당하더라도 고가주택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정부는 또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실거래가액을 기준해 과세하고 투기지역에 한정해 양도세 기본세율(9~36%)에 최고 15%포인트를 더할 수 있는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확정한 뒤 내년부터 부동산투기가 발생할 경우 즉각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서울 강남 40~50평형대 아파트 '직격탄' 투기지역 실거래가액 과세, '고가주택' 기준도입 등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곳은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가 될 전망이다. 재경부는 현재의 기준시가는 실거래가액의 70~80% 수준으로 양도세 부과기준을 실거래가로 바꿀 경우 세부담은 1.3~1.8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실거래가격이 6억원이 넘는 서울 강남의 40~50평형대 아파트의 세부담이 급증할 전망이다. 이들 아파트는 그동안 거래가액이 6억원이 넘으면서도 면적기준에 미달해 고급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1가구1주택, 3년 보유 등의 요건만 충족하면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들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1가구1주택이더라도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야 한다. 부동산정보 제공업체인 R114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 지역에서 전용면적 45평 이하이면서 6억원이 초과하는 아파트는 ▲ 강남구 1만8,773가구 ▲ 서초구 1만1,842가구 ▲ 송파구 8,196가구 ▲ 양천구 2,648가구 ▲ 용산구 2,478가구 ▲ 영등포구 554가구 등 총 4만4,830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 주택업계도 비상 이 같은 양도세 부담증가는 부동산투기 억제에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희선 R114 상무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이번 조치는 그 효과가 예상보다 훨씬 클 것"이라며 "새 법이 시행되기 전에 팔자는 심리가 팽배해지면 아파트 매물도 쏟아질 것 같다"고 내다봤다. 신규분양을 준비 중인 주택업계도 비상이다. 최근 강남 지역의 평당분양가는 1,500만원대로 40평만 돼도 분양가격이 6억원을 넘는 게 보통이다. 앞으로 이들 아파트의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되는데 분양자들의 선호가 이어질 수 있을지 주택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한 대형업체의 관계자는 "강남 지역 분양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분양가 6억원이 넘는 게 현실"이라며 "중대형 평형 아파트의 신규수요가 급속히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학인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