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경 네트워크] 외국인 투자유치 하려면… "주택공급제도 개선 서둘러야"

■ 인천<br>"공급특례 조항 신설 등 필요"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가 부동산투자이민제 도입에 대비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179세대의 골프클럽 단독주택을 지어 분양할 예정인 송도국제도시 내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전경. /사진제공=NSIC

요즘 글로벌 기업들은 입주 대상지를 결정할 때 비즈니스 환경은 물론 임직원들이 쾌적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정주환경이 갖춰져 있는지를 매우 중요한 요소로 꼽고 있다. 특히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주거공간이 여의치 않다면 아무리 좋은 지원책을 제공한다 해도 쉽게 입주를 결정하지 않는다. 인천을 비롯한 국내 경제자유구역들이 '외국인 주택공급제도' 개선을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 예로 인천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분양 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회사에 다녀야 하며 이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무주택자여야만 가능하다. 업종자격도 외국인 투자기업과 외국의료기관, 외국교육기관, 약국에 종사하는 외국인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외국인이 순수한 투자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려면 개인간의 사적인 매매계약 외에는 방법이 없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공동주택을 분양 받기 위해서는 민영주택 총 공급물량의 10% 범위 내에서 추첨을 통해 분양 받아야 한다.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공동주택을 공급받으려면 현행 제도 안에서 주택법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체육시설(골프장 등)과 연계된 단독주택 공급특례의 경우 국토해양부는 외국인의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체육시설과 연계된 단독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공급방법을 현행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인천경제청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인 투자목적 외국인의 경우 주택을 자유롭게 분양 받을 수 없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20세대가 넘는 주택을 공급한다 하더라도 주택법의 공동주택 공급방법을 배제하고 공급특례를 인정하는 조항 신설이 시급하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중국 내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많은 중국 부자들이 해외 부동산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서 하루빨리 '부동산투자이민제'를 도입해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주택을 구입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부동산투자이민제'가 도입되더라도 현행 외국인 주택공급 제도로는 외국인이 구입할 수 있는 부동산 물량이 극소수에 불과한 만큼 '부동산투자이민제' 도입과 함께 현행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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