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위반 민원 350건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에 제기된 민원이 21일 현재 350여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10건 이상 제기된 학교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교육청은 민원의 상당수는 학교에서 강제적으로 야간 자율학습을 시행하고, 두발과 복장 등에 대한 단속을 계속하고 있으며, 일부는 학생들에 대한 체벌도 하고 있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김상곤 교육감은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인권조례 정착이 학교문화 혁신의 핵심" 이라며 "장학과 감사 등 관련 부서 행정력을 총동원해 각급학교에 대한 집중 점검을 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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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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