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적자금 공포 벗어나자] 日 '은행 프리 워크아웃' 언제든지 가능

특별법 통해 부실징후땐 정부가 후순위채등 즉각 매입<br>금융기관 단독으로 자금 신청케 한 강화법도 부활 추진<br>신청때 구조조정 조건 배제등 '공포 최소화'조치 눈길


선제적인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은행의 부실 예방이 핫이슈로 부상하는 가운데 일본의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당국도 현재 일본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경기불황 10년을 거치면서 은행에 대한 프리 워크아웃이 제도적으로 잘 정비돼 있다”며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해나가는 최근 움직임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은 한국과 달리 부실징후가 보이는 은행에도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프리 워크아웃이 제도화된 셈이다. 또 은행들이 공적자금 신청에 따른 ‘공포’를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하는 등 한국보다 한발 앞서 있다. ◇일본, 은행 프리 워크아웃 언제든 가능=일본은 지난 1998년부터 한시적인 법률 제정을 통해 부실징후가 보이는 은행에 대해서도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 후순위채나 상환우선주 등을 매입하는 조치를 취해왔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한시적인 은행 프리 워크아웃을 추진해온 일본은 2001년 이 제도를 영구적으로 만들었다. 2001년에 예금자호보법 제1호 조치를 통해 금융위기시 금융기관에 대한 자본확충 조치를 영구화한 것. 1호 조치내용을 보면 예금보험기구 등 정부가 부실화된 금융기관이 아닌 부실이 우려되는 은행에 대해서도 자기자본을 확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현재도 이 조치는 유지되고 있다. 같은 해 8월 일본은 금융기능강화법도 제정하게 된다. 예금자보호법 제1호 조치를 보완하기 위한 이 법은 금융기관이 단독으로 공적자금을 신청하도록 했다. 즉 은행 등 금융기관이 공적자금 신청을 예전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아울러 이 법은 공적자금을 투입 받는 은행에 대해 ▦책임경영 확립 ▦신용공여 원활화 ▦주주책임 명확화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한국이 외환위기 당시 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유도한 것과 흡사하다. ◇공적자금 공포를 벗어나게 하라=예금자보호법 제1호 조치는 현재도 시행되고 있다. 단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금융기능강화법은 올 3월 종료됐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리먼브러더스 파산 등 글로벌 금융위기가 자국 금융시장을 휩쓸자 금융기능강화법 부활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 강화법 부활을 골자로 한 관련 법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돼 논의되고 있다. 눈길을 끄는 것은 금융기능강화법 부활을 추진하면서 은행으로 하여금 공적자금 신청에 따른 공포를 최소화한 점이다. 공적자금을 신청하게 되면 정부로부터 구조조정 등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우려해 은행들이 공적자금 신청을 꺼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는 공적자금 신청시 요구되던 경영책임 명확화와 구조조정 실시 등의 조건을 배제했다. 민간 경제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공적자금 신청에 따른 은행의 부담을 덜어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금융기관들이 빨리 자금을 지원 받아 기업에 원활히 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적자금 신청 조건이 까다로우면 은행들은 최악의 상황까지 버티게 되고, 결국 이 과정에서 실물경제는 더욱 고초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금융당국의 또 다른 관계자는 “전대미문의 금융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지원, 그리고 과거 공적자금 신청 과정에서 겪었던 공포를 해소하는 게 급선무”라며 “기업의 원활한 자금흐름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일본이 취한 조치를 참고해볼 만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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